스포츠윤리센터, 대리운전·술자리 강요한 유도 코치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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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상습적으로 선수들에게 대리운전 및 술자리를 강요한 유도 지역 실업팀 A 지도자에 관해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A 지도자는 지위 상하관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서 강요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 행위로서, 센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A에 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센터에 따르면, A 지도자는 대회 기간 선수에게 술에 취한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도록 대리운전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고 있던 선수를 깨워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고, 무릎을 다친 선수에게는 팀 성적을 이유로 대회 출전을 강요해 부상이 더 악화하도록 방치했다.

선수들은 A 지도자를 센터에 신고했고, A 지도자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했다.

A 지도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선수들은 근로계약서상 선수 활동 외 부대 활동을 하게 돼 있고, 유도 관계자를 숙소에 데려다주는 의전 활동은 그 일환이기에 부당한 지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수가 연봉 및 계약금에 관해 상의하고 싶다고 해서 술자리를 함께한 것"이라며 "취침 중인 선수들을 깨워서 술 마실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A 지도자의 소명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ycl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8월14일 11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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