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또 재판을 받았다.
14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은 손승원의 음주 운전 재판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손승원은 이번 적발은 다섯번째 음주 운전 사례로 알려졌다.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배우 손승원 [사진=권준영 기자]조사 결과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한강 다리를 건너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에는 동승했던 인물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전해진다.
앞서 손승원은 2018년에도 수차례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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