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의료 기업 셀인셀즈의 핵심 파이프라인에 대한 특허가 대만에 등록됐다.
셀인셀즈는 위축성 흉터 치료제 ‘TRTP-101’에 대해 대만 특허청으로부터 최종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특히 오가노이드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기술 규격과 용법’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상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등록된 특허는 셀인셀즈의 독자적인 ‘3차원 조직형상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의 특정 규격과 투여 용법을 핵심 권리로 명시했다.
오가노이드 치료제는 살아있는 세포의 결합체인 만큼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화가 상업화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셀인셀즈는 이번 특허를 통해 △피부 재생에 최적화된 3D 오가노이드의 크기 △피부 재생에 유효한 성분의 발현 향상 확인 및 이를 유도하는 제조 공정 △이를 활용한 위축성 흉터 치료 용법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확보했다. 이는 유사 기술을 가진 경쟁사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셀인셀즈는 규격화한 3D 오가노이드 형태의 TRTP-101가 일반적인 단일 세포 투여 방식보다 피부 재생 핵심 성분인 콜라겐과 피브로넥틴 등의 발현량이 월등히 높다고 보고했다.
특히 규격화된 용법에 따라 투여했을 때 성장인자 분비 효율이 대폭 향상돼 위축성 흉터의 근본적인 재생을 통해 진피 두께 감소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회사는 이미 국내 임상 1상을 통해 투약 12주 차에 26.6%의 위축성 흉터 부피 감소 효과를 확인하여 재생을 통한 해당 용법의 탐색적 유효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셀인셀즈는 특허받은 용법을 실제 양산 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최근 GMP 줄기세포은행 구축을 마쳤다. 특허로 규격화된 치료제를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셀인셀즈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오가노이드 의약품의 ‘품질 기준’과 ‘사용 설명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한 것과 같다”며 “표준화된 용법을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임상 2상 진입은 물론,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이전(L/O)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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