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직원 채용 관련 장애인체육회 감사원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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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계획과 달리 서류합격자 4배수 선발 후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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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된 세종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세종시의회가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16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는 이날 제98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사안과 관련된 경찰 조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최근 또 다른 시민 제보가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게 됐다.

앞서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시 장애인체육회가 사무처 직원을 뽑으면서 합격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킨 것을 적발했다.

체육회는 서류전형 합격자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를 선발해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채용계획을 세워 인사위원회 및 시 감독부서 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4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불합격 처리됐어야 하는 4순위 응시자에게 면접 응시 기회가 주어졌고, 결과적으로 그가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체육회 측은 처음부터 서류전형 합격자 기준을 4배수로 정했으며 오타로 3배수로 기재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시가 관련 직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위는 이날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한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기관장 및 임직원의 겸직 위반 사항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위수탁 업무협약 적정 여부 등 2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6월16일 14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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