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지도사 실기시험, 지원자 포화로 응시자격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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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합격자 다수 실기·구술시험 못 치러…예산·인력 부족

체육회 "큰 불편 끼쳐 사과…필기시험 합격 유예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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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검정 시험 일정 안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생활체육 지도자인 생활스포츠 지도사의 실기·구술시험에 지원자가 대거 몰려 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검정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실기·구술시험 접수를 지난 2일 마친 가운데 조기 마감으로 응시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는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들이 응시하는 2차 실기·구술시험에 수험생을 모두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작년의 경우 필기시험에 4만3천700명이 응시해 1만6천315명이 합격했다.

또 2023년을 기준으로 실기·구술시험에 2만6천978명이 응시해 1만6천135명이 합격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실기·구술시험 지원자가 2023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면서 현재 체육회 및 44개 종목단체 인력으로는 응시자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발급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필기시험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실기·구술시험은 대한체육회 각각 검정 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실기·구술시험은 체육회가 산하 경기단체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여건으로는 전체 응시자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달 28일 실기·구술시험 접수가 시작된 직후 관련 사이트에 응시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이 안 되거나 조기 마감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체육회 해당 부서에는 접수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접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선착순으로 신청받기도 했다.

파크골프 종목에 지원한 60대 오 모 씨는 연합뉴스에 "처음에 사이트 접속이 되지 않았고, 조기 마감됐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가까스로 접수를 마쳤지만,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 응시자를 선착순으로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보디빌딩 종목에 지원한 20대 한 모 씨도 접수를 시도했으나 조기 마감되면서 응시하지 못했다.

체육회는 실기·구술시험 접수 조기 마감 사태와 관련해 "응시생 여러분께 크게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올해 필기시험 합격 인원이 많이 증가한 데다 추가취득 및 특별과정 등 예측하기 어려운 응시 수요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확대 실기·구술시험 추가 접수 및 응시 자격 1년 유예 안내

실기·구술시험 추가 접수 및 응시 자격 1년 유예 안내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피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5일 하루 동안 추가 신청을 받는 한편 기존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선 응시 자격을 1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체육회는 "가능한 종목에만 고사장을 추가 확보해 접수 인원을 증원했지만, 예산과 운영 여건상 한계로 더 이상 증원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체부 및 체육공단과 협의해 올해 지도사 실기·구술시험 접수를 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합격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

chil881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6월04일 13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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