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노총과 갑자기 '정년 65세' 합의했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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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23 17:48 수정2025.05.23 17:48 지면A23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 ‘백세시대 소득보장 실천단’이 그제 한국노총과 맺은 정책협약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핵심은 ‘연내 65세 정년 연장 입법 추진’이다. 아무리 선거판이 달아올라도 경제·산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방안을 이렇게 느닷없이 합의해도 되는지 납득이 안 된다.

이번 협약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을 노·사 등과의 논의 및 협의를 거쳐 2025년 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 체결 후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의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면서 이번 정책 협약이 사실상 ‘노동계 표심 잡기용’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이번 협약은 이 후보가 신중한 추진을 시사한 지 보름도 안 돼 나온 것이어서 당시 발언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정년 연장은)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계속고용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그 방식을 놓고선 퇴직 후 재고용, 법정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노사 간 이견이 여전하다. 특히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 삭감 없는 법정 정년 연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방식이다. 현재 임금 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을 늘리면 60~64세 정규직 근로자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국경제인협회)된다. 청년층(25~29세) 90만여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MZ노조가 법정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은 2013년부터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지만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리도 기업이 자율로 계속고용 방식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이 정년 연장 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취업난에 몰린 청년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기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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