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도 365일이 아닌 362일, 363일, 364일짜리 계약을 맺는 경우가 빈번하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해 2800여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1년 미만 계약이 98.2%에 달했다. 상시 필요 인력조차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이런 편법을 사용했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 민간은 말할 것도 없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11개월 일한 뒤 한 달 쉬고 재입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러니 3년을 근무하고도 퇴직금 한 푼 못 받는 근로자들까지 있다.
이런 비정상적 관행에 대해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정부가 그러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쪼개기 근로 계약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내부 감사 기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 자체를 어긴 것은 아니지만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이런 편법이 다시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혹은 공무직을 고용할 때 인건비를 무조건 최저임금으로만 책정하는 관행, 공공기관이 발주할 때 민간보다 더 가혹하게 단가를 후려치는 갑질 등도 손볼 필요가 있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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