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징계-컷오프 잇단 효력 중단… 비정상 국힘의 여실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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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의 징계 결정에 이어 공천 컷오프까지 “재량권을 남용한 중대한 하자”라며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사태를 법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후보 공모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6선의 주호영 의원도 자신에 대한 컷오프가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김 지사의 공천을 배제한 당일 하루 동안만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당 스스로 정한 당헌·당규를 어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균등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뺏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추가 공모는 3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장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인정하지도,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사가 국민의힘 사건만 골라 맡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분명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미 올해 초에 정당 관련 사건을 해당 재판부가 맡도록 정했다고 반박했다.

정당 내 갈등에 대한 관여를 최소화해 온 법원이 한 달 새 가처분 신청을 3차례 연속으로 인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때마다 법원은 일관되게 정당의 자율성도 적법성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당 규칙을 외면해서는 어떤 공천 결정도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법원의 이런 판단은 결국 공정성이 핵심인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요건조차 무시한 국민의힘이 자초한 셈이다.

지금 국민의힘에선 서울과 울산 등 각지에서 컷오프된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자신과 관련된 결정도 수용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예고하는 ‘불복 도미노’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후보들이 당의 공천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며 너도나도 법정으로 가져가겠다고 들고 일어서는 자체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여실히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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