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띄우기’ 등 1493명 적발… 이참에 ‘투기 거품’ 싹 걷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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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이 ‘집값 띄우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은 구속됐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부정 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등의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식의 ‘집값 띄우기’의 실체가 확인됐다. 지난해 초 서울 서초구에선 6개월 전 가격보다 1억8000만 원 높은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신고됐다.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가 지인들과 짜고 한 ‘허위 거래’였다. 나중에 계약을 취소했지만, 취소한 날부터 한 달 내에만 취소 사실을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선 한동안 ‘정상 거래’로 인식됐다. 이들 일당은 이런 사실을 모르는 다른 수요자에게 부풀린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고, 경찰에 적발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띄우기로 의심되는 거래가 크게 늘었다.

‘중개 카르텔’을 형성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이들도 적발됐다. 부산 해운대에선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들끼리만 중개를 하도록 담합을 했다. 최근엔 서울 강남 및 수도권에서도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통해 부동산 가격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하고 경작할 의지도 없으면서 농지를 매수하거나 가족 회사에 재직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으로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1년 1개월 만에 꺾였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약해지면 투기 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고 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부동산 범죄는 시장 질서를 뒤흔들어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악질 범죄다. 지속적인 감시, 단속과 함께 투기세력이 악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손보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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