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검사 없앤다며 여권 입맛대로 만드는 국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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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3 17:33 수정2025.06.13 17:33 지면A2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및 운영 법안을 향한 우려가 크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하는 국수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모든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의 민주적 통제로 공정성을 기한다는 것을 설치 목적으로 하나 위원 구성부터 정권 종속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위원 11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4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4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3명은 추천위원회가 추천토록 했다. 국회 선출 중 여당 몫이 2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추천위원회 위원 5명 중 4명은 법무부 장관 등 행정부 몫이다. 기본 판 자체가 대놓고 집권 세력 의지대로 국수위를 꾸려 수사권을 완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니 정권이 수사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권한도 막강하다. 수사기관들을 감찰, 수사 조정, 통제하고 수사 관계자 등을 불러 청문회도 열 수 있는 등 총 18개 권한을 갖는다. 수사 자료 제출, 재수사 요구도 할 수 있다.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어 전문성 논란도 크다. 헌법 근거 없이 권력이 모든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국수위만이 문제가 아니다.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아래 중수청으로 넘기겠다고 한다. 행안부가 중수청과 경찰을 모두 관할하는 것은 이 역시 수사의 정권 예속성 강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 검찰이 쌓아온 수사 능력이 약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으로 심각한 수사 지연 부작용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수사체계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다. 새로 구성되는 여당 지도부는 일부 정치 검찰을 잡는다고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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