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은 입법 과정에서 반대의견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법원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한번 판단하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재판소원 청구가 잇따르면 확정 판결이 나온 뒤에도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느라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늦어지고 재판 비용이 늘어나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에서 패소한 측이 판결의 최종 확정을 늦추기 위해 재판소원을 악용하거나, 재판소원을 처리하느라 헌재의 다른 주요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헌재가 이번 사전심사에서 ‘단순한 재판 불복’은 재판소원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도 이런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헌재는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헌재법상 사유를 갖췄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어떤 법률이나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다. 헌재가 이번 심사를 통해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하지만, 이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이미 접수됐지만 이번 심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127건과 앞으로 접수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그것을 확실한 선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재판소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바람직한 제도가 될 것인지, 국민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지우는 ‘소송지옥’을 초래할 것인지는 앞으로 헌재가 얼마나 절제하면서 제도를 운영할지에 달려 있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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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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