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따르는 프랜차이즈 분쟁, 소송보다 대화와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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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28 17:39 수정2025.04.28 17:39 지면A31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는 한경 보도(28일자 A1, 3면)다. 치킨, 커피 등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주 1900여 명이 소송을 걸었다고 한다. 지난해 9월 한국피자헛에 210억원의 차액가맹금을 점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2심 판결 이후 벌어진 일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식자재나 포장재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취하는 수익이다. 이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핵심 쟁점은 본사가 수익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적정한지다. 결국 개별 계약의 정당성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차액가맹금 소송 결과는 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

부당 이득이 있었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차액가맹금은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관행이었다. 국내 외식업 본사의 90%가 차액가맹금을 받고 있으며, 로열티 없이 차액가맹금만 받는 비율도 60~70%에 이른다.

이제 와서 차액가맹금을 업계 전체의 폐단으로 몰아붙이며 소송을 쏟아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자칫 본사의 경영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 실제 한국피자헛은 2심 패소 후 지난해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경영권 매각까지 거론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피자헛 소송이 상고심에서 확정되면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탄원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다행히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계약서에 필수 품목과 관련한 공급가 산정 방식을 명시토록 했다. 진행 중인 소송은 제도 개선 이전 계약서에 관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앞으로 차액가맹금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 인기가 높아지는 지금 프랜차이즈업계가 ‘집안싸움’으로 자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본사와 가맹점은 한배를 탄 공존 파트너다. 분쟁을 법정으로 끌고 가기에 앞서 상호 대화와 양보로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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