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린 공소청장이라 부르면 돼”… 與 대표의 어깃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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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17일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에는 공소청의 수장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강경파들이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하면서 합의안에 반영된 내용이다.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합의 하루 만인 18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와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이 발언은 김 씨가 “권한을 다 뺏겼는데도 검찰총장이라고 부르면 더 초라하지 않느냐”며 검찰총장으로 부르고 싶으면 그렇게 부르라고 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정 대표가 우리는 공소청장이라 불러도 된다고 하자 김 씨는 검찰총장이라 불러도 된다고 했고, 정 대표는 다시 “그렇게 불러주시든가”라고 하면서 농담하듯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려운 과유불급’이라고까지 지적한 사안을 여당 대표가 이렇게 가볍게 거론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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