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지방선거는 현역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도전을 통해 정치적 위상을 높일 기회의 장이 되곤 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까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역구,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의원 3명의 지역구 등 모두 5곳이다. 여기에다 다른 현역 의원들이 광역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면 그만큼 보궐선거 지역도 많아지면서 미니 총선급 선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여야 안팎에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소속 의원 지역구의 보궐선거 유불리를 따져 의원직 사퇴 시점을 5월로 늦추도록 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전재수 의원,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김상욱 의원 등의 지역구 의석을 잃을 수 있다며 이들의 의원직 사퇴를 늦춰 보궐선거를 막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광역 단체장 출마 의원의 사퇴 지역이 특정 정치인의 출마 선택지가 돼선 안 된다며 지도부가 나서 소속 의원의 사퇴 시점을 늦추게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같은 여야의 꼼수는 결과적으로 국민 대의기관의 의석을 10개월이나 공석으로 비워두게 된다. 선거로 뽑은 대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해당 지역 유권자로선 그만큼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상대당에 의석을 뺏길까 봐서 혹는 누군가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이처럼 유권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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