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법관 대폭 증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대법관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의 독립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리나 사실을 왜곡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검사들이 기소와 재판에 소극적으로 나서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를 덜어내려면 국회, 법원, 헌재가 협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소원제는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되는데,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통해 다시 재판을 진행할지부터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관련 규정 마련을 서둘러 혼선을 막아야 한다.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대법관 인선 제도 개선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또한 대법관 증원의 여파로 하급심의 인적 구성이 취약해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법관을 충원하는 것은 판사정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와 법원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원과 헌재, 검찰 등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할지가 중요하다. 과거 논란이 많았던 법률이라 하더라도, 이를 수사와 재판에 적용하는 판사와 검사들이 법률가적 ‘양식(良識)’으로 문제점을 극복하고 허점을 보완한 사례가 적지 않다. ‘사법개혁 3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헌재, 검찰 등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권리와 편익을 중심에 두고 열린 마음으로 최선의 실행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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