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감한 도입으로 증시 활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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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30 17:28 수정2025.06.30 17:28 지면A31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한경 단독 보도다(1일자 A1, 8면). 7월 말 발표될 새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시중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주식시장으로 향하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다.

현행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배당과 이자 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매겨진다. 이는 미국(10~37%)이나 영국(최고 39.35%)은 물론 중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의 정률 분리과세(20%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높은 세율은 기업 오너와 대주주가 배당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는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도 기업 밸류업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하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15.4~27.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적 분리과세는 세수 감소 우려가 적다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는 323개로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 배당 확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보다 폭넓은 분리과세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고배당 문화 정착으로 주식 투자가 활성화돼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린다면 오히려 전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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