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법은 그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지하철 무임 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준용해 기초연금, 장기요양서비스, 국가예방접종 등 노인 복지 사업 대상자도 정해 왔다. 그런데 노인복지법은 평균 기대 수명이 66.7세였던 1981년 제정됐다. 지금은 평균 기대 수명이 83.7세까지 늘었다. 노인 인구는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 같은 기간 약 7배 급증했다. 그만큼 노인 복지 사업의 대상자와 지급액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노인 70%가 받는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등이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노인 스스로도 인식이 달라졌다.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였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진입하면서 복지 수혜를 바라기보다 자립을 중시하는 추세도 뚜렷해졌다. 최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조사했더니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75세 미만 전기(前期) 노인층에선 33.2%로 2013년(84%)에 비해 급감했다. 그래도 일하는 이유로는 31.6%가 건강 유지, 관계 형성 같은 비경제적 동기를 들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노인 연령을 급하게 올리면 소득과 복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은 63세, 기초연금은 65세부터 받는다. 역대 정부마다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없던 일이 됐던 이유다. 하지만 이미 생산가능인구 3명 남짓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기준을 이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 고용연장까지 함께 테이블에 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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