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회부된 사건이 크게 늘어난 건 지난해 ‘초코파이 취식’ 사건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류회사 경비원이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걸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던 사건이다. 사회적 논란 끝에 항소심 재판부가 결국 무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검경의 사건 처리가 얼마나 기계적으로 이뤄지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일각에선 작은 범죄라고 감경해주면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경미한 범죄를 선처하는 제도가 상습범들이 법망을 피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가벼운 실수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를 문제 삼아 평범한 시민을 법정에 세우는 건 공권력의 남용이자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직장에서 1050원어치 간식을 허락 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2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고통받아야 한다면 상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초코파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일본,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경미한 범죄일 땐 사과와 손해배상 등을 통해 당사자끼리 합의하도록 중재하고 공권력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면서도 수사기관이 이런 사건에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우리도 경미범죄심사위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검찰도 기소유예 등을 통해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줄여야 한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상식으로 해결할 일은 상식에 맡기는 것이 성숙한 법치주의다.-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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