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결국 헌재로 가는 대학등록금 규제…폐기 검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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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1개 4년제 사립대 협의체인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등록금 인상 한도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는 소식이다. 등록금 규제가 헌법상 대학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구 인프라 구축을 방해해 ‘교육 질 저하’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 사회 최고 지성 집단인 대학과 정부가 대화와 소통으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법정으로 달려가는 현실이 씁쓸하다. 교육마저 사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등록금 규제는 ‘대학의 재산권’과 ‘사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게 총장들의 호소다.

오래전부터 대학들의 원성이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의 등록금 규제는 점점 강해지는 양상이다.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던 인상 한도가 올해부터는 1.2배로 더 강화됐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앞세워 국립대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도 불만을 증폭시켰다. 사립대가 고등교육의 80%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립대로 지원이 편중되면서 고등교육 체계 전반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어서다.

헌법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국가백년지대계를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등록금 규제 이후 상아탑이 정체하고 국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뚜렷하다. ‘사립대도 공공재’라는 명목으로 등록금에까지 개입하면서 정작 공적 지원에서는 배제하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은 결과다.

생존에 급급한 한국과 달리 중국 대학들은 미국을 압도할 정도의 연구 실적을 올리며 ‘국가 전략 도구’로 자리잡았다. 노쇠한 미국이 인공지능(AI) 혁명을 주도하는 것도 세계 인재를 끌어들이는 창의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존재를 떼놓고는 논하기 어렵다. 이참에 등록금 상한 폐지는 물론이고 사립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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