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崔 권한대행 벌써 9번째 거부권, 여전한 민주당 입법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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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18 17:34 수정2025.03.18 17:34 지면A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이 5명이지만, 현재 방통위는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릴 수 없고 이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 25개, 한덕수 전 권한대행 6개를 더하면 윤 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40개에 이른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부작용은 얼마나 큰지 따지지 않고 입맛대로 만들어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은 두 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됐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크고,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기고 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부작용 때문에 거부권 행사가 당연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두 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어차피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의석수로 밀어붙여 거부권 행사 횟수만 늘리고 정부에 불통 이미지를 씌우려는 정략이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견제 장치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권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민주당이 입법 폭주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회가 제왕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현실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반헌법적, 반시장적 입법에 거부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무차별 소송을 불러올 것이란 지적을 받는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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