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측 “헌재 증인신문 불공정”… 언제까지 절차 시비만 하나

1 month ago 6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증인당 신문 시간을 총 90분으로 정하고, 반대신문 사항을 변론 전날 제출하도록 한 조치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우려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변론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소송지휘권을 가진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증인신문이 한정 없이 늘어져 탄핵심판이 지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재판부 판단으로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선 신문 시간이 부족해 사실 확인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지만 이는 대리인단이 주어진 여건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 신문 시간 제한이나 반대신문 사전 제출은 양측에게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반대신문 내용은 증인에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헌재 사무처에서 변론 준비에 활용한다. 증인이 미리 내용을 파악해 어느 한쪽에 불리한 증언을 준비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왜 증인신문 방식이 윤 대통령에게만 불리하다고 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사사건건 헌재를 물고 늘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서류 송달 거부를 시작으로 변론준비기일 연기 신청,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잇달아 내며 시간을 끌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정 재판관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아 기피신청과 회피촉구신청서도 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가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는 것 아닌가.

탄핵심판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이고, 윤 대통령 측이 여기에 변론의 초점을 맞추는 게 정상적이다. 그런데 지금은 온갖 법리를 동원해 세세한 심판 절차를 문제 삼는 데 힘을 쏟는 형국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헌재의 공정성에 흠집을 내 탄핵안 인용 시 불복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당하지도 못하고 책임 있는 처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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