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문재인 정권 시절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장비·공사 자재 반입 정보 같은 군사기밀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에 알려준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서 전 차장은 총 8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시민단체에 알려주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 시민단체 중엔 범민련 남측본부 등 대법원이 이적 단체로 인정한 3개 단체가 포함돼 있다. 범민련은 북한 주도 흡수 통일을 ‘자주 통일’이라고 주장해온 단체다. 이런 친북 단체에 2급 군사 기밀을 넘겨줬으니 안보 자해 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