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부터 임시국회…민생 이름 단 '문제 법안' 밀어붙일 건가

9 hours ago 1

입력2025.07.06 17:59 수정2025.07.06 17:59 지면A35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개회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는 별개로, 이른바 민생·개혁 입법이라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새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만큼 야당 반대 등 이견이 많은 법안도 입법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한 번 정착되면 회복 불가능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상법 추가 개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및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 검찰개혁 입법 등을 중점 처리 대상으로 정한 상태다. 하나같이 여야가 극한 대립을 거듭해온 법안이지만 다수당 지위를 앞세워 밀어붙일 태세다. 국회 개원과 함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법안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이런 입법 독주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이 취할 자세는 아니다. 우려와 반대가 많은 법안일수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검토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정도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만으로도 이미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포함한 추가 개정을 거론하기 전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부터 살펴야 한다.

노란봉투법도 입법화되면 노사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소지가 다분하다.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할뿐더러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돼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쌀값이 일정 기준 이상 폭락할 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재정 부담 등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크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송 3법,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 등도 부작용 우려가 많은 만큼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한다.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