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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SNS에 내 시술전후 사진이”…작년 개인정보 분쟁사건 21%↑

1 month ago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A씨는 자신의 성형수술 전후 사진이 동의나 비식별처리 없이 병원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사건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분쟁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개인정보 취약계층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관 간 협업 확대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0일 오후 제55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2025년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806건으로 전년(666건) 대비 21% 증가했다. 분쟁조정위는 분쟁사건 증가 이유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한 점을 꼽았다. 또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조정성립율은 78.5%로 1.2%포인트(P) 상승했다.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 지급 건은 다소 감소했으나, 평균 지급액은 57만원으로 29만원 늘어났다.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10건·26.1%)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18.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각 125건·15.5%) 순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피신청기관 유형별론, 정보통신업이 177건(22.0%)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정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금(합의금 포함)이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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