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제도 시행 후 2년간 이 제도를 도입한 벤처기업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복수의결권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은 3만7469곳이다. 이 중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벤처는 콜로세움코퍼레이션과 하이리움산업뿐이다. 지난해 9월 이후엔 전무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하나의 주식에 2~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대규모 외부 투자를 받을수록 창업주의 경영권이 흔들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복수의결권 제도화는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비상장 벤처의 경우 창업주가 주주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는 복수의결권의 까다로운 발행 요건과 세금 부담을 저조한 활용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창업주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누적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고 그중 마지막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최종 투자 유치로 인해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져야만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회사의 자치 규범인 정관도 고쳐야 한다. 정관 개정과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결정 모두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도입 때부터 현장에선 발행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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