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냐, 출장정지냐…'탈세 논란' 룰러의 운명은 [이주현의 로그인 e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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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6.04.04 07:00 수정2026.04.04 07:00

탈세 논란이 불거진 젠지 e스포츠 원거리 딜러 '룰러' 박재혁 /라이엇게임즈 제공

탈세 논란이 불거진 젠지 e스포츠 원거리 딜러 '룰러' 박재혁 /라이엇게임즈 제공

국내 리그오브레전드(LoL) e스포츠 프로 리그인 LCK(LoL 챔피언스 코리아) 사무국이 지난 1일 ‘룰러’ 박재혁의 탈세 논란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내부 검토 및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면밀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재혁 역시 같은 날 본인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알렸다.

다만 LCK 사무국은 “현재 단계에서 임시 조치를 적용하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임시 조치란 LCK 규정집 10장에 존재하는 ‘임시 출장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규정집에 따르면 사무국은 페널티에 관한 공식적인 조사 진행 및 결과를 내리기 전에 임시 또는 잠정적인 출장 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박재혁이 현재 진행 중인 정규 시즌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혁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LCK가 구성한 조사 위원회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식 규정집에 따르면 중징계 가능성이 크다. LCK 규정집의 별첨 ‘페널티 인덱스’ 항목에 따르면 이번 탈세 논란은 ‘글로벌 행동 수칙 위반’ 중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CK 규정집 9장 2.8항 범죄 행위에 대한 설명에는 선수 및 코칭스태프 등을 포함한 팀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LCK 제공

LCK 제공

주목할 점은 범죄 행위에 대한 조항 부연 설명에 ‘조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의 혐의를 받아 세무 당국 등의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박재혁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 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행정 업무 등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과 배당 수익을 냈다.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돼 종합소득세와 증여세 등이 부과됐다. 박재혁 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만약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징계가 내려질 경우 박재혁은 1억 원 이하 벌금 및 또는 최대 영구 출장정지 또는 LCK 및 LCK CL 참가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다른 항목이 적용될 수도 있다. LCK 관계자에 따르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 위원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꾸릴 예정이다. 다만 외부 전문가 등을 검증하고 임명하는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에 대해 박재혁은 SNS 입장문을 통해 “고의로 소득을 숨기거나 은닉한 사실이 없다”라며 “관련 증여세는 전부 납부 완료했으며 해당 주식도 제 명의로 환원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의) 인건비를 국세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처분청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재혁에게 출장정지가 부여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리그 우승을 노리는 소속팀 젠지 e스포츠에는 대형 악재가 될 전망이다.

이주현 기자 2Ju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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