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전환서비스’ 처리 지연 사례에 따른 실태조사 착수⋯SKT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와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bdb02ca5179539.jpg)
방통위는 12일 SK텔레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 해지 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지가 함께 처리되는 제도다. 이용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가 2020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해지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유선, 무선, 일반 민원 등의 문의가 몰린 상황에서 연휴 기간(5/1~5/6) 누적된 해지 신청 건이 겹쳐져 5월초에만 다소 지연이 발생했다"며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련 인력을 조속히 보강해 지연 현상을 해결하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