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하루 총량 20%로 확대⋯중간광고 문턱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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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방송광고 제도 개선 사업자 대상 설명회 열어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오는 10월부터 방송광고 일총량이 하루 방송시간의 20%까지 확대된다.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 기준도 30분으로 완화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 중인 모습.[사진=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광고 일총량제와 중간광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16일부터 시행된다. 방미통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총량제 확대·개선, 중간광고와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 주요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질의를 받았다.방송광고 일총량 산정 방식이 바뀐다. 기존 프로그램별 광고 비율의 평균을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채널이 실제 송출한 전체 방송시간 대비 하루 광고 노출시간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으면 된다.하루 방송시간은 채널별 방송 개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실제 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주시청시간대 역시 광고 총량을 방송시간의 20%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는 최대 48분,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최대 60분의 광고 편성이 가능하다.주시청시간대 경계에 걸친 광고는 실제 광고가 노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컨대 오후 10시59분50초부터 15초짜리 광고가 송출될 경우 주시청시간대 광고 총량에는 10초만 포함된다.중간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 길이 기준이 30분으로 단축된다.중간광고 허용 횟수를 계산할 때는 실제 본편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중간광고 시간은 포함하지만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되는 광고와 필러 등은 제외한다.가상광고 허용 범위도 넓어진다. 경제 관련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상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방미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사업자의 광고 운용 자율성을 높이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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