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친형의 아내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 뒤늦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내용 등 허위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해 박수홍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후진술에서 이 씨는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씨는 "비록 지인들과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였지만 그로 인해 박수홍 씨와 김다예 씨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 당시에는 내 행동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 측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허위임을 인식한 채 꾸며낸 발언이 아니었으며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한 방어적 대응이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는 연예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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