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리, "6천만원 손실" 토로했는데⋯전 남친에 고액 금품 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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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기자 입력 2025.07.23 11:29

소속사 "개인사로 드릴 답변 없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카라 멤버 박규리가 전 연인인 송자호 피카프로젝트 대표의 코인 사업에서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금전적 손실을 보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2일 한 매체는 박규리가 투자 손실 후 6,000만 원을 송자호 대표에게 현금으로 보상받았고, 코인 매도를 통해 수천만원의 이득을 봤다는 피카프로젝트 성해중 대표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카라 박규리 [사진=빅보스엔터테인먼트]카라 박규리 [사진=빅보스엔터테인먼트]

피카프로젝트 성해중 대표는 인터뷰에서 "박규리가 피카코인에 6,000만 원을 투자한 건 개인의 선택이었다"며 "손실액에 대해 보상을 해 줄 이유는 전혀 없었지만, 송 대표는 이를 박규리에게 그대로 돌려줬다. 이미 2021년 9월에 헤어진 상태였으나, 전 연인을 안쓰럽게 생각하는 마음에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보상해줬다"고 했다.

박규리가 송 대표와 연애 중 6000만 원의 추가적인 금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성 대표는 박규리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3,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0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및 신발, 1,000만 원 상당의 수표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으로 수익을 취한 적 없다"는 박규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성 대표는 "송 대표와 박규리가 나눈 대화 내용에 따르면, 박규리는 2,600만 원 상당의 매도 대금을 직접 수령했다. 박규리가 송 대표 요청에 따라 코인 입고 후 바로 반환하거나 송금했다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규리의 소속사 빅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 개인사로 드릴 답변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송자호는 지난 2023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배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미술품 투자 명목으로 코인을 발행, 소비자들이 가상 화폐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규리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카 코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송 대표의) 사업 일정 부분에 참여한 것은 맞으나 불법 코인 사업이나 시세 조작 등 범죄 행위에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21년 4월 피카코인에 6,000만원을 투자했지만 2021년 6월 이 코인이 상장 폐지되며 전액 손실을 봤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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