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이날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 주주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성장·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으며,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확보한 카톡 내용을 언급하며 "경영권 탈취 의미가 아닌 주주 간 계약상 민희진 대표가 정상적인 만기 5년을 채운 뒤 풋옵션 행사한 이후를 가정하고 있다. 어도어의 주식 상장을 가정하거나 어도어의 지분을 팔도록 한 점도 하이브의 승인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검토상 타당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또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분쟁 중에도 한국과 일본에서 뉴진스 앨범을 발매하는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으며,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등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는 255억원을,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합계 약 31억원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이 불거지며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55억원이다.
하이브는 민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2024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에,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는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최종 변론기일 당시 자신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과 풋옵션 행사 유효 여부였으며, 법원은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효력을 인정했다.
한편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430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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