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DOJ, Apple과 Google에 차량 개조 앱 사용자 10만 명 이상 신원 공개 요구
10 hou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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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OJ는 EZ Lynk의 Auto Agent 앱 다운로드 사용자와 EZ Lynk 하드웨어 구매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 이력을 요구함
- 소환장은 Apple·Google·Amazon·Walmart에 발부됐고, 대상은 10만 명 이상일 수 있으며 증인 식별과 인터뷰가 목적임
- DOJ는 EZ Lynk가 Clean Air Act를 위반해 배출가스 제어 우회용 defeat devices를 판매했다며 2021년 소송을 제기함
- EZ Lynk는 제품이 성능 모니터링, 업데이트, 합법적 개조와 진단에 쓰이며 배출가스 관련 사용은 사용자 책임이라고 반박함
- 변호인과 EFF·EPIC은 요구가 과도하고 수정헌법 제4조 쟁점을 낳는다고 비판했으며, Apple과 Google도 이의 제기를 준비 중임
DOJ 소환장 범위
- 미국 DOJ는 차량 배출가스 제어 관련 장기 소송에서 EZ Lynk의 Auto Agent 앱을 다운로드한 운전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음
- Apple, Google, Amazon, Walmart에 발부된 소환장은 앱과 동반 하드웨어에 연결된 이름, 주소, 전화번호, 구매 이력을 요청함
- 2026년 3월과 4월 Apple과 Google에는 Auto Agent 앱 설치자의 다운로드 및 계정 데이터가 요구됐고, Amazon과 Walmart에는 물리적 EZ Lynk 하드웨어 구매자 정보가 요구됨
- 전체 대상은 10만 명을 넘을 수 있으며, Gizmodo는 규모가 100,000명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전함
- 정부는 실제 도구 사용 방식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 식별과 인터뷰를 위해 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힘
- 정부는 일부 사용자가 이 시스템으로 배출가스 제어를 비활성화했다는 포럼 게시물과 소셜 미디어 증거를 이미 제출함
EZ Lynk 소송 배경
- DOJ는 2021년 Cayman Islands 소재 EZ Lynk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Clean Air Act를 위반해 “defeat devices”를 마케팅하고 판매했다고 주장함
- 문제의 도구는 EZ Lynk Auto Agent 앱과 차량 온보드 진단 장치인 OBD 하드웨어 동글을 함께 사용해 디젤 차량의 공장 배출가스 제어를 우회할 수 있게 한다는 혐의를 받음
- EZ Lynk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자사 제품이 차량 성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 합법적 개조와 진단 같은 정당한 용도를 제공한다고 강조함
- EZ Lynk는 배출가스 관련 사용이 제품의 주된 목적이 아니며, 그런 사용은 사용자 책임이라고 주장함
개인정보와 법적 반발
- EZ Lynk 측 변호인들은 소환장 요구가 사건에 필요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과잉 요구이며, 심각한 수정헌법 제4조 쟁점을 낳는다고 반발함
- 변호인들은 “이 청구를 조사하는 데 제품을 사용한 모든 사람을 식별할 필요는 없다”고 적음
- Apple과 Google은 해당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짐
- EFF와 EPIC은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를 비판함
- 두 단체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서비스 약관을 읽지 않으며, 차량 진단과 튜닝용으로 마케팅된 도구를 다운로드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도치 않은 법적 노출을 겪을 수 있다고 봄
잠재적 영향
- EZ Lynk는 사용자 행위에 대한 플랫폼 책임을 제한하는 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Section 230 면책을 주장했지만, 2025년 판사가 이를 기각해 소송이 계속 진행됨
- 이번 사안은 집행 조치를 위해 정부가 앱스토어 데이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드러냄
- 과거에도 총기 조준경 앱 사용자 데이터 요구처럼 유사하지만 더 작은 규모의 요청이 있었음
- 현재 요청은 잠재적으로 이전보다 10배 큰 규모일 수 있어 특히 주목됨
- Apple, Google 및 다른 회사들은 공개적으로 논평하지 않았고, DOJ도 법원 제출 문서 외에는 추가 설명을 거부함
- 소환장에 대한 이의 제기 결과는 규제 집행 사건의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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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DOJ, Apple과 Google에 차량 개조 앱 사용자 10만 명 이상 신원 공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