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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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고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2)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권씨에 대해 검찰과 권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 재범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1심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은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씨는 2023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월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다.
kez@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4월30일 10시4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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