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와 통신 분야에 마이데이터 제도가 시행된다. 국민(정보주체)이 자신의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마이데이터 범위가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부터 의료·통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를 우선 시행하고 내년 6월 에너지 분야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 초기엔 파급 효과가 큰 분야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에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마이데이터가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개별법에 따라 금융·공공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제는 산업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받을 수도 있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전송(제3자전송요구)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의료의 경우 예방접종정보나 건강검진정보 등을, 통신 분야에서는 고객정보나 가입정보, 이용정보 등을 전송받거나 제3자에 전송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주체는 기업·기관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했지만 이후 데이터 활용·관리에 대한 권리 행사가 어려웠다. 또 사업자도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혀 있어 데이터 유통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정보주체는 자신의 통제 아래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또 분야 간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돼 데이터 경제 체질도 한 단계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의료·통신·에너지를 비롯해 교통, 교육, 고용, 부동산, 복지, 유통, 여가 등 10대 중점분야를 선정,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고객정보의 해외 유출 우려 등이 제기됐던 유통을 비롯해 나머지 분야의 도입 시기는 미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상반기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가칭)'을 오픈해 정보주체의 마이데이터 관련한 권리 행사를 지원한다. 플랫폼을 통해 본인전송요구가 가능한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사업자 현황을 확인하고 그간의 전송요구 내역 확인, 전송요구 철회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제도 안내서(초안)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오는 18일 서울시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제도 설명회도 개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데이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