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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대한체육회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26일 제19차 이사회에서 임원 직무 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원 직무 청렴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했을 때 심의와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체육회는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임원의 직무 청렴의무를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직무관련 정보 이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으로 세분화해 청렴 기준과 책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임원 직무 청렴계약제도는 대한체육회 상임 임원에게 적용되며, 이달 12일 취임한 김대년 사무총장은 3개월 이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개정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후 계약을 체결했다.
체육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상임 임원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과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반부패 의식을 고취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song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8월27일 12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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