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비극… 사법입원제 도입할 때다[내 생각은/이다영]

1 month ago 6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1학년 하늘이가 교사의 손에 희생됐는데, 가해 교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한다.

범행 동기와 경위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해 교사가 우울증 등으로 휴직했다가 최근 복귀해 동료 교사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위험 신호를 보였다는 사실은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는 개인이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을 경우 적절한 개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강제입원이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입원제’ 도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 사법입원제란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로는 크게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이 있다. 하지만 이들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 법원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방식이다. 이는 자의적인 입원을 막고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사법입원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법원의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인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사법입원이 치료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병원 환경을 개선하고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신보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하늘이 사건은 개별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사회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2, 제3의 하늘이가 나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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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영 경북 포항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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