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관,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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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상대 소송 10년만…대법 "제공 안해 장애인 차별"상영횟수·상영관 수 제한한 2심 파기…"재정부담 과도 고려" 이미지 확대 "시청각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영화 관람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이 영화관 사업자의 화면해설·자막 제공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상영횟수·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 적용해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다. 장애인들의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김모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며 "헌법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경제상 자유 등을 보장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2심이 차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편의제공 의무는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해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봤다. 앞서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좌석 수 300석 이상의 상영관 등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자막과 화면 해설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영화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단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원심이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범위 기준을 중첩적으로 적용한 것은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 보장, 영화관 사업자들의 재산권 또는 경제상의 자유라는 상충하는 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비장애인에게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에 대한 문화적 차별 철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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