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도 영화 즐길 권리…상영관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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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등 3사 상대 소송 10년만에 결론…"장애인에 편의 미제공은 차별"'300석 이상·횟수 3%' 제한 2심 파기환송…"사업자 부담 과도 고려"대법 최초 '이지리드' 판결문…쉬운 글과 시각자료로 판결 의미 설명 이미지 확대 대법 "영화관, 시각·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자막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한다고 판결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9.3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의진 기자 =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이 차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구제조치로 화면해설·자막 제공을 '좌석 수 300석 이상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로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으로 잘못됐다며 다시 살펴보라고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 이미지 확대 '차별없는 영화관람, 10년만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법원이 영화관에서 시·청각 장애인에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해야한다고 판결한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김모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심이 영화관 사업자의 화면해설·자막 제공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상영횟수·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 적용해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다.2026.9.3 dwise@yna.co.kr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김모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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