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자사인력' 요구 여전한 공공 SW…외부 전문인력 인정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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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미지 공공·금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자사 직원 투입을 요구하거나 외부인력 활용을 제한하는 발주조건이 여전히 남아 있다. 업계는 '반프리' 계약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인력을 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전자신문이 지난해와 올해 공고된 공공·금융 SW사업 제안요청서(RFP) 4건을 분석한 결과, 자사인력을 요구하거나 외부인력 활용을 제한하는 조건이 확인됐다. A공공기관이 올해 8월 공고한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제안서 인력의 구성원은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외부인력은 하도급으로 보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사인력으로 바꿔야 한다. 지난 7월 재공고된 C금융기관의 업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8월 공고된 D금융기관의 업무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공동수급과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두 사업 모두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에서 1년 이상 일한 직원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D사업은 반프리 계약을 통한 개발인력 공급도 금지했다. 지난해 5월 공고한 B금융기관의 모바일뱅킹 관련 SW 구축 사업은 투입인력 전원이 해당 업체 소속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업체 선정 이후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한 IT서비스기업 대표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중견기업도 그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다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다”며 프로젝트 기간에만 프리랜서를 직원 형태로 활용하는 관행이 지금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자사인력을 요구하면서 반프리 계약은 금지하는 조건이 함께 남아 있다. 외부 전문인력을 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평가나 기술협상 과정에서도 외부인력 활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안서약서 같은 것으로 발주자들이 투입인력을 확인하기도 한다”며 “기술협상 과정에서 자사인력이 아닌 인력을 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가 우선 요구하는 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증빙' 인정이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노무제공자의 계약관계와 실제 참여 가능성을 확인해 사업 참여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프리랜서를 소속 직원으로 편입하고 보수를 임금과 용역대가로 나눠 지급할 유인을 줄이자는 취지다. 한 SW기업 대표는 노무제공자의 사업 참여와 관련해 “계약기간도 있고 계약서도 있다”며 “과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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