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을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던 한국인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피클TV', 'TV챔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가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사이트에선 국내 콘텐츠뿐 아니라 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 등 OTT 영상 3만2124건을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수사팀은 이들이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있다.
A씨 등은 베트남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인을 개발자·인사 담당자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사팀의 추적을 따돌렸다. 불법 사이트 도메인을 등록할 땐 가명을 사용했고 개인정보도 수시로 삭제했다. 가상사설망(VPN)과 해외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해 9월 A씨 등의 신원을 특정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던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B씨는 지난달 초 자진 출석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불법유통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돼도 국제공조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충분히 검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공조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