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대회 운영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e스포츠 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e스포츠대회 유치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e스포츠 생태계 조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승수 의원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법인이 수도권을 제외한 국내에서 전문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e스포츠 대회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e스포츠 대회가 개최된 사업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당해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돼 e스포츠 지원을 위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e스포츠 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김승수 의원은 "전 세계가 e스포츠 주도권을 갖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때,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세계 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해 'e스포츠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그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며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는 생태계 조성과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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