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전처 딸과 법적 관계 종료⋯파양 소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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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의 딸을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오후 2시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A씨의 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소송에서 파양 결정을 내렸다.

김병만 [사진=MBN]김병만 [사진=MBN]

이로써 김병만과 B씨 사이의 입양 관계는 종료됐으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병만은 지난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과 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한 뒤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2020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 3년 만인 2023년 이혼했다.

김병만은 결혼 생활 중 아내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으나, 이혼이 확정되면서 성인이 된 A씨에 대해 세 차례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두 건은 기각됐고, 마지막 선고에서는 파양 결정이 내려졌다.

전처 딸 B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쟁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김병만이 A씨와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되기 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었다며 "상속 등 이해관계가 있어 이들이 김병만의 친생자인지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만은 오는 9월 2일 서울 세빛섬 루프탑에서 비연예인 회사원 연인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김병만은 재혼을 앞둔 예비신부와의 사이에 두 아이를 두고 있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전처와 혼인이 파탄에 이른 뒤 출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만의 가정사는 이달 중 TV조선 예능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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