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사 처벌만으론 환자의 눈물 닦아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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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최근 필수 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고사 위기다.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 전공의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가려져 있지만, 이들을 현장에서 내모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는 ‘언제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형사처벌의 공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요구해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단순히 의사들의 방패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무너져가는 필수 의료의 최후 보루를 세우고, 환자에게는 더 빠르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 안보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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