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월 시행되는 ‘돌봄기본법’은 한국 사회가 돌봄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제도적 전환점이다. 노인·장애인·아동을 포괄하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부담이나 개별 복지 사업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공적 체계로 재구성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오는 3월 시행되는 ‘돌봄기본법’은 한국 사회가 돌봄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제도적 전환점이다. 노인·장애인·아동을 포괄하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 내부의 부담이나 개별 복지 사업의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공적 체계로 재구성하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