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 출근 당기지 않으려 개점 30분 늦춘다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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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래 최초로 영업시간 단축"…자랑만 할 일일까'고객 불편 줄이며 노동권 보장' 대안 얼마나 찾아봤나 이미지 확대 은행 창구 현금 입금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선임기자 = 금융산업 노사가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영업시간을 30분 줄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는 방식이다. 문을 닫는 시간은 오후 4시로 그대로 유지된다. 노사는 또 지난해 10월 합의한 금요일 1시간 조기 퇴근제의 정착을 위해, 당일 고객 마감 제도(라스트콜)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기 퇴근 미사용 시간은 1년에 이틀 한도로 보상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노조는 사측과 교섭 잠정 타결 직후 "건국 이래 최초로 은행 영업시간을 30분 단축했다"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최종 확정되면,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출근을 좀 더 여유롭게 할 수 있고 '칼퇴근'도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미지 확대 근로 시간 (PG) [연합뉴스DB] 은행 직원들도 노동자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탄력 근무를 통한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추구, 육아휴직 확대나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등 합리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누구도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고객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서비스업인 금융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개점 시간을 늦춰 광범위한 고객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부문의 대부분 직장이 출근 시간을 '국룰'처럼 오전 9시로 맞추고 있어 은행 업무를 연계하는 고객의 관행으로 굳어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업무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모바일 뱅킹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은 은행 창구 영업시간 자체가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이다. 늦춰지는 개점 시간만큼 제약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기간 영업시간을 단축했다가 사태가 진정된 뒤 정상화를 늦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하는 점을 반영했다는 금융노조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팅된 업무를 교대하면서 맡는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본격 업무 전 사전 준비 시간이 들기 마련이다. 은행이라서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은행만 개점 시간을 늦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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