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계약서 작성 관행 정착…전자계약시스템도 도입
공정위, 하이브·SM·YG·JYP·스타쉽 동의의결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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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5.1.21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구두로만 외주용역을 줬던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계약서 작성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외주사에 안전장비 구입비나 건강검진비, 교육비 등 총 10억원 규모의 상생 자금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에서의 '합의'와 비슷하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굿즈(응원봉·인형)·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관련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았다.
확정된 동의의결에 따르면 5개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 안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업무 범위나 대가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엔터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가계약서에는 가계약 체결 사유, 미확정 사항 확정일 등을 담아야 한다.
아울러 수기 계약이 아닌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시스템을 1년 안에 도입해야 한다. 도입 후 2년 안에 전체 계약 중 70% 이상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5개사는 계약별로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안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개선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갑과 을 사이의 의무와 권리, 상생협력 지원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 향후 3년간 계약체결 담당 직원의 80% 이상은 공정위가 승인하는 전문가로부터 연 1회, 4시간 이상 하도급법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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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개사는 업체별 2억원씩 총 10억원의 상생협력 지원안을 3년 안에 이행해야 한다.
안전모·안전화·장갑 등 공연분야 안전장비, 메모리카드 등 영상제작 소모품, 외주사 건감검진비·명절선물,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교육 수강권 등을 지원하게 된다.
2023년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았던 5개사는 지난해 4∼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공정위는 지난 2∼3월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상생안을 최종 인용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서면발급 의무 위반 혐의에 부과한 과징금이 7천281만원이라는 점에서 상생협력 지원 규모 등 자진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계약서 등 거래질서 개선·재발 방지 방안도 하도급거래 질서를 회복하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엔터 5사가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김태종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실질적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자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K-엔터 업계 전반에 공정과 상생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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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6월24일 12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