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토지거래허가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선 지금도 이런 새로운 유형의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퇴거합의금은 세금 문제에서도 리스크가 크다. 만약 세입자에게 1000만 원을 줬다면 22%인 22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780만 원만 지급한 후 직접 세무서에 원천징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돈을 받은 세입자도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따로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탈세로 처벌받는데,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매물로 내놓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에도 올 10월 전세 만기인 세입자가 살고 있다고 한다. 이 집은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매도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입자는 당초 계약 만료 시점인 10월보다 먼저 퇴거해야 한다. 토허제 구역 아파트를 매수하면 계약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4개월 안에 반드시 실입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이 아파트는 2024년 선도지구로 지정돼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진행 중인데, 6월경으로 예정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엔 사실상 집을 팔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엔 매도해도 조합원 자격을 못 넘기는 ‘물딱지’가 되기 때문이다. 소유주가 ‘10년 보유, 5년 거주’ 시에는 예외를 적용받지만 공동지분자 중 한 명이라도 보유와 거주 기간을 못 채운 상태라면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하다.이러한 딜레마는 정부가 지난해 10·15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연쇄적 지정과 대출 규제를 한 이후 새롭게 생겨난 것들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공급 확대라는 걸 정부도 알기에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대책에서 공급 확대 정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9일 이후 100일 넘게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9·7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후속 법안 23개 중 국회를 통과한 건 4개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사로 나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9·7대책 핵심 정책의 관련법은 아직 발의도 안 됐다. 이를 두고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위는 부랴부랴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공공주택특별법 등 먼지 쌓인 9·7대책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기로 했다. 국토위가 토허제 등 각종 규제가 만들어낸 새로운 딜레마로 인한 혼란을 세밀한 입법으로 쾌도난마하길 기대한다.
조동주 정치부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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