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SW 시장 다시 짠다⋯대기업에 '700억 이상' 대형 사업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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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경 기자 입력 2026.10.16 14:02 중기 전용구간은 40억 미만으로 확대⋯기획·설계 전면 개방·컨소시엄 평가 완화 11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심사⋯책임 있는 대형 사업 수행 채계 만든다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정부가 13년째 이어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 소속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700억원 이상 공공SW 사업에는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되, 중소SW기업 전용 시장은 현행 2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으로 넓히는 '선별 개방'이 골자다.과기정통부, 700억 이상 공공SW 상출제 대기업 참여 허용 추진. [사진=챗GPT]공공 행정망 장애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거치며 대형 공공SW 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단순히 대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형 사업의 책임 있는 수행 체계를 만들면서 중소SW기업의 수주 기반도 함께 지키겠다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와 무관하게 막힌 상출제⋯왜 지금 푸나 1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놓고 마무리 조율 작업에 나섰다. 상출제 대기업의 참여 문턱을 대형 사업부터 낮추는 대신 중소기업자간 경쟁 시장을 넓히고, 기획·설계 분야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열어두는 방향이다.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은 대기업의 공공SW 사업 참여에 제한을 둔다.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사업비 80억원 미만, 그 미만 대기업은 40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다.상출제 기업에는 더 강한 제한이 적용된다. 삼성·에스케이(SK)·엘지(LG) 등 대기업집단 계열사는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 사업 입찰이 제한된다. 국가안보·국방 등 일부 예외 사업이 아니면 대형 사업도 참여하기 어렵다.이 제도는 지난 2004년 대기업의 공공SW 쏠림을 막기 위해 도입됐고, 2013년 상출제 기업으로 제한 대상이 확대됐다. 대기업이 공공사업을 독식하는 것을 막고 중소SW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였다.하지만 대형 행정 시스템의 장애가 반복되면서 논의 방향이 달라졌다. 대규모 데이터 이전과 복잡한 시스템 통합, 장기 운영이 필요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막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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