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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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견 수렴 절차 종료 후 다시 심의·의결 거쳐 최종안 확정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 배송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배송' 표기를 강제했다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 카카오가 만든 자진시정안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해 카카오가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오는 4월 9일까지 30일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의견 수렴 대상 동의의결안은 입점업체의 배송유형 선택권 보장, 최소 92억원 상당의 납품업체 지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이다.

이번 절차는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의 한 단계다.

앞서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에 배송비까지 판매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뒤 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책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기보다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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