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감독자 책임 규정 신설·12월 기본수칙 위반 징계기준 마련 보안평가 153→2160곳 확대⋯담당자 수당·승진 가점도 추진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정부는 공공기관의 해킹·정보유출 사고 책임이 실무자에게만 쏠리던 관행을 손본다.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비정무직 기관장 등 감독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보안 담당자에게는 수당·승진 가점 등 보상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체계를 재편한다.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이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효경 기자]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관장부터 먼저 보안에 대한 채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책임 없는 권한이 통하지 않는 보안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안의 핵심은 단순한 징계 강화가 아니라 보안을 귀찮은 규제가 아닌 국가적 사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인사혁신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킹 등으로 발생한 공공부문 정보유출 사고는 247건이지만, 징계처분은 9건에 그쳤다. 비정무직 기관장이 직접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었다.개인정보·비밀 침해나 고의성 있는 사고를 제외하면 기본 보안수칙 위반에 적용할 처리지침이 마땅치 않았고, 사고가 나면 관리자보다 실무자에게 책임이 집중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1월 감독자 책임 명문화⋯"정무직 기관장은 징계 대상 제외" 정부는 다음 달까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고쳐 위중한 정보유출 사고를 감독자 엄중 책임 대상에 명시할 계획이다. 비밀엄수 의무 위반 가운데 경과실 사안도 현재 견책 또는 감봉이 가능한 기준에서 최소 감봉 이상으로 징계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날 질의응답에서는 기관장 책임의 적용 범위도 구체화됐다. 김재선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장(부이사관)은 "장관·차관 등 정무직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정무직을 제외한 부처 1급까지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적용 대상은 중앙·지방행정기관뿐 아니라 공사·공기업과 지방공기업까지다.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관행에서 벗어나 비정무직 기관장과 관리라인까지 감독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실제 징계 기준도 세분화한다.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사용하거...
공공 보안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실무자 징계' 관행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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